1. 개정이유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특별계호 절차·기간, 보호장비 및 사용방법 등을 새로이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안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6 까지)
나.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다.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40조의4)
라.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안 제43조부터 제43조의12까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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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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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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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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