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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2-05-31
    • 의견마감일 : 2022-06-15
◇ 제안 이유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환수할 수 없었으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환수하도록 하하고, 자진신고 시 행정청 사전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전액 면제해주던 제재부가금을 행정청이 사전에 인지한 경우 일부만 감면해 주도록 감면규모를 축소하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 받는 과징금은 제재부가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ㆍ과다청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며,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조금 신청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1) 오지급 환수 시에는 이자부과 면제(안 제8조제1항)
  2) 부정수익자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과 같이 국ㆍ공립학교 제외(안 제2조제8호)
  3) 다른 법률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자 부과(안 제5조제3항)
  4) 부정청구 후 자진신고 시 감면규모 축소(안 제10조제1항)
  5)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재부가금 감면에서 제외(안 제10조제2항)
  6) 부정청구 신고자등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7) 보상금 신청 기한을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법률관계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로 규정(안 제23조제4항)
  8)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부정청구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보상금 상환규정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
  9) 허위청구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다청구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30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205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527).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