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안 제15조의2)
1) 결합의뢰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신청 부담 완화를 위해 결합의뢰기관의 일부 또는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
3)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함
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이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함(안 제28조의3제8항)
다. 금융회사등이 연체정보 등록 예정사실을 정보주체에 사전 통지하는 경우 사용가능한 통지수단을 확대함(안 제40조의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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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05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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