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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2-05-27
    • 의견마감일 : 2022-07-07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확대(안 제79조제1항제1호)
   조기폐차 권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별표17제2호 “마~아목”(2006년 1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규정하던 것을 “바~아목”(2009년 9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5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제2022-32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