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o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와 같이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o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여객자동차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를 포함(안 제20조제2항)
o 교통수단안전점검 범위를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차령 초과 차량 대여 및 차량 정비 불량 등으로 발생한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규정(안 제20조제3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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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5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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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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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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