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심사에서 ①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제9조, 제13조, 제39조 제1항) ② 지원기업의 요건,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5조 제1항)에 대해 규제신설로 검토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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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4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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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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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예고문(사업재편계획승인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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