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추진배경) 현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먹는샘물 및 음료’를 담은 무색페트병*을 분리배출토록 하여 식품용기로 재활용
- 한편,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에서는 ‘먹는샘물, 음료’ 뿐만 아니라 워셔액 등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무색페트 표시’를 하도록 함
* 화학제품 등의 무색페트병은 식품용기로 재활용이 어려워 해당 품목에서 제외됨
ㅇ (주요내용) 워셔액 등 화학제품 무색페트병은 ‘무색페트’가 아닌 ‘플라스틱’을 표시하도록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206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환경부공고 2022-329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