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증시험기관의 자료 보관·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증시험기관의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인증시험기관의 자료 보관, 제출에 대한 사항
나.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 확인에 대한 사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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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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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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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환경부공고제2022-349호(「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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