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복합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권한을 행안부장관이 가지고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상으로 상향 조정(안 제15조의2)
나. 안전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후속조치 등 근거 마련(안 제31조의3)
다. 지역안전지수 후속조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6조의10)
라. 재난원인조사 시 민관협업체계 구축(안 제69조)
마.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조정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76조의3)
바.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 운영을 위한 기준 정비(안 제76조의5 제6항~8항, 안 제8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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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규제영향분석서)_202207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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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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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07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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