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07-15
    • 의견마감일 : 2022-08-05
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안 제6조, 안 별표 2, 안 별표 3)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제3조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제6조, 별표 2, 별표 3 일부개정
ㅇ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안 제12조, 안 별지 제2호서식)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하여 치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1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ㅇ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안 별표 3, 안 별지 제12호서식)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를 부득이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내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표 3 및 별지 제12호서식 일부개정
ㅇ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안 제2조, 안 제5조, 안 별표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전부개정에 따라 제2조, 제5조, 별표 2 일부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07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