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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2-07-13
    • 의견마감일 : 2022-08-22
ㅇ개정이유
  -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22.12.11.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
  - 디지털 옥외광고의 확산 및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 특례 신청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ㅇ개정내용
 -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규정(안 제35조의2)
 -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광고물의 동영상 및 색상 제한 예외(안 제14조)
 - 간판 수량 산정시 디지털 공유 간판은 예외 적용(안 제12조)
 - 영업중인 음식판매 자동차는 전기 사용 광고 허용(안 제19조)
 - 공유자전거의 광고물 설치 근거 마련 및 상업광고 허용(안 제2조, 제4조, 제19조)
 - 항공기 상업광고 허용(안 제4조, 제19조)
 -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안 별표1 제7호)
 - 지자체 경계 지역 안내 간판 제도화(안 제29조)
규제영향분석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7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9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