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 중인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감사품질과 역량에 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감사인간 지정 방식을 개선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
가. 감사인 지정 관련 재지정 요청 사유 개선 (안 제15조)
나.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시 감사인 점수 산정 방법 개선 (안 별표 3)
다. 감사인 지정 시 회사 및 감사인 군 분류 개선 등 지정 방법 개선 (안 별표 4)
규제영향분석서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07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