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설·강화 규제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안 [별표 2] 제3부제6장 마감제 및 제7장 경화제, 제4부제3장 경화촉진제, 제10부제1장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및 [별표 5]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신설(추가) / 비용발생)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확대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안 [별표 2] 제1부제1장 세정제(필터용) 및 제2장 제거제(페인트제거용), 제3부제1장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 및 제2장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 제11부제1장 살균제(필터용,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및 [별표 5]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 신설·강화 / 비용발생)
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안 [별표 3] Ⅰ. 용기 및 포장 및 Ⅲ. 제품의 겉모양 / 신설 / 비용발생)
ㅁ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가. 제품의 중량·용량·매수 신고방법 개선(안 [별표 6]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나.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선(안 제2조제8호, 안 [별표 6] Ⅰ. 공통 표시방법)
다.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도 기업 자율 적용 근거 마련(안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및 [별표 6]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라.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비대상 제품의 기업의 자율 표시(안 [별표 6]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마. 품목별 적용 제외 제품 명확화(안 [별표 2] 제3부제4장 윤활제, 제5부제2장 탈취제, 제11부제1장 살균제)
바.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추가(안 [별표 2] 제11부제1장 살균제 및 제2장 살조제, 제12부제1장 기피제)
사. 자구, 용어 등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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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0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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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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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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