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23.1.1)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개정 필요
○ 개정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3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23.1.1일에서 ‘28.1.1일로 연장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 존속기한은 10년 이내로 설정 가능,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5년간)과 동일한 기한으로 설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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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규제영향분석서)_202207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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