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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2-07-21
    • 의견마감일 : 2022-08-31
○ 추진배경 :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23.1.1)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개정 필요

○ 개정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3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23.1.1일에서 ‘28.1.1일로 연장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 존속기한은 10년 이내로 설정 가능,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5년간)과 동일한 기한으로 설정
규제영향분석서
  • 자원순환기본법(규제영향분석서)_20220719.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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