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통합물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체계의 환경성을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대해 협의 절차 개정(안 제15조제3항)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추가(안 별표 1)
1)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소성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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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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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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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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