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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2-08-11
    • 의견마감일 : 2022-09-20
가.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안 제4조제1호가목)

  1) 현행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08)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

  2)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기본 범위를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3) 아울러,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상법·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동일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나.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안 제4조제1호라목)

  1) 현행 시행령은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자동 편입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시책 대상 편입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곤란하게 한다는 지적.

  2)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안 제5조제2항) 

  1)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열편입 유예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고자 함.

  2)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후에도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입 후 1년 내까지는 계열편입 유예신청을 허용하고, 계열편입 유예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편입 유예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라.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 변경 (안 제5조제1항) 

  1) 현행 시행령은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의존도 요건’에서 매출·매입 거래액 판단 시점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무제표 상 결산금액과 달라 불필요한 규제순응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

  2) ‘거래의존도 요건’에서 거래금액 판단 시점을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8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