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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2-08-29
    • 의견마감일 : 2022-10-09
ㅇ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관 지정시 시설요건 개정(시행령 별표9)
ㅇ 초급속충전기 형식승인이 가능하도록 시험기관이 갖춰야할 장비 일부를 500V에서 1000V급으로 상향
규제영향분석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8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