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국가 및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납부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징수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개선
1) 납부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8 신설).
2) 승계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명확화함(안 제9조의3, 제9조의4 신설, 제19조 개정).
3) 체납처분절차 등을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등의 적용 시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함(안 제19조 개정).
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안 제7조의6 개정)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경우에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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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208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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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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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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