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가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결과 중대결함에 대한 공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규정(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나. 과징금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 규정(안 제42조의2, 별표 13의3)
다. 해사안전감독 중대결함 정보 공표(안 제51조)
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53조의4, 별표 8)
마. 해상교통안전대행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7)
바. 선박출항통제 기준 보완(안 별표10)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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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8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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