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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2-08-23
    • 의견마감일 : 2022-10-04
ㅇ 개정이유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통항수역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등 규정(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 별표4의3, 별표4의4, 별표4의5) 
- 선박안전관리사 협회의 정관에 포함할 내용 규정(안 제20조의6)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규정(안 제21조의2)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안 별표2의3)
규제영향분석서
  • 해사안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8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