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 하도급법(제13조의3)은 공시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공시사항, 공시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위임
ㅇ 동 법은 지급수단 및 기간 등을 공개함으로써 2차 협력사 등의 거래조건을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대금 수취기일, 결제수단 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에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금기간 등 공시대상을 구체화하고, 반기별로 30일 이내 공시하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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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8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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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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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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