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사항
가. 고시 개정 전문위원회를 자문으로 변경(안 제7조)
ㅇ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자문으로 변경하여 운영토록 개정
나. 문서화된 회수프로그램 수립?운영토록 기준 신설(별표, 1.)
ㅇ 문제 제품에 대한 문서화된 회수·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 생산자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등록한 경우에는 회수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는 것으로 완화
다. 콩나물, 새싹채소(어린잎 채소 포함), 버섯류 등의 안전관리 기준 신설(별표, 3.)
ㅇ 연 1회 이상 사용 자재에 대한‘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소독·살균된 기구·자재(용기·고깔 포함)의 위생적인 보관·관리 기준 신설
라. 퇴비 사용의 주의사항 및 자가제조 퇴비의 공정관리 내역 기록․관리 신설(별표, 4.)
ㅇ 퇴비는 충분히 부숙 후 사용하고 농산물 접촉면 등의 잠재적인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취급, 운반, 저장 등의 관리 기준 신설
마. 버섯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의 먹는물 수질 기준 적용 신설(별표, 5.)
ㅇ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버섯류에 사용하는 용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외에서 재배하는 버섯류는 미생물 항목과 농업용수 기준을 적용하도록 신설
바. 전(前) 작물에 사용된 농약이 후(後) 작물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기준 신설(별표, 6.)
사. 농산물 저장·운송단계의 오염방지 사항 신설(별표, 7.)
ㅇ 저장·운송시설의 위생관리 및 오염 예방, 청결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페인트 등과 같은 비식품 물질을 수확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도록 기준 신설
아. 작업장은 일반구역과 청결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작업자에 의한 오염 방지,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구 사용 신설(별표, 8.)
ㅇ 작업장의 오염도에 따른 구분관리로 오염을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작업화, 반지 등에 의한 농산물의 오염 방지, 알레르기 등의 위해 우려가 있는 농산물은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권장
자. 농작업 참여자 및 농장 출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기준 신설(별표, 11.)
ㅇ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우수관리기준 교육과 농장 출입자에 의한 농산물의 오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 신설
차. 내부심사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규정하도록 개정(별표, 12.)
ㅇ 내부심사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규정하도록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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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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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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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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