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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2-10-07
    • 의견마감일 : 2022-10-29
□ 주요 개정 사항

 가. 생산과정 조사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 신설(안 제14조) 
  ㅇ 단체의 표본심사 농가 및 1회 이상 생산과정을 조사한 농가를 제외한 농가 중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신설
 나. 인삼류 및 약용작물의 합리적인 인증 신청 시기 보완으로 안전성 확보(안 제4조) 
  ㅇ (현행) 최초 수확 1개월 전 → (개정안)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시기 
 다. 당초 수출국의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 해당 수출국의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출하도록 보완(안 제15조제3항) 
 라. 유통․판매과정조사 시「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 규정 신설(안 제15조제5항) 
 마. 안전성 부적합품에 대해「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6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완하고,「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별표 1 개정에 따른 유통․판매과정 조치방법 추가(안 제17조제8항)
 바. 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의 이수기준, 이수방법, 이수기한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8조의2제6항) 
 사. 우수관리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을 명확화(별표 1)
  가) 인증 대상 농산물이 있는 경우 농약잔류 검사를 의무화 하고, 갱신인증의 경우 갱신신청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며, 동일 경영체의 기본교육 인정 범위에서 농업법인은 제외
  나) 신규 인증신청을 위한 기본교육 이수방법으로 사이버교육 과정 허용
 아. 인증 내실화를 위한 세부심사 절차와 방법을 명확화(별표 3)
  가) 표본심사 대상은 단체인증의 현지심사로 명확히 하고, 심사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완료 후 현지심사 하도록 보완
  나) 생산자단체의 인증신청에 따른 표본심사의 경우 표본추출 농가수를 확대하여 심사 및 사후관리 내실화
  ㅇ (현행) 11명 이상-100명 이하는 제곱근, 101명 이상은 10% 이상 추출 → (개정안) 11명 이상-35명 이하는 제곱근, 36명 이상은 20% 이상 추출
  다) 서류심사 과정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을 통해 인증 신청 및 농업경영정보 현행화로 농업인의 편의 도모
 자. 농업인의‘위해요소관리계획서’작성 편의 위해 작성 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재(별지 제1호 서식)
 차.「농산물우수관리기준」개정안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 및 평가표 개선(별지 제4호 서식)
  가)「농산물우수관리기준」개정안의 회수프로그램 문서화, 자재관리, 용수, 퇴비, 병해충방제, 수확작업 및 보관 등 안전관리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 
  ㅇ 평가항목: (현행) 73항목(필수 60, 권장 13) 193점 → (개정안) 106항목(필수 87, 권장 19) 279점
규제영향분석서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0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