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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2-10-07
    • 의견마감일 : 2022-10-29
□ 주요 개정 사항

 가. 인증기관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안 제3조제항부터 제4항)
   * 관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
 나.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계획을 인증농업인 및 우수관리시설 대표자에 대한 통지사항 명확화(안 제6조의2제2항) 
   *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에 따른 조치계획,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업무수행 계획
 다. 인증기관 승계 시 유효기간 적용 방법 보완(안 제8조제3항)
   * 양도․양수 시 양도자의 유효기간을 적용, 합병 시 존속하는 법인의 유효기간 적용
 라. 심사원의 인증, 시설지정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원 교육시간 확대 및 평가 도입 신설(안 제16조)
   * (현행) 최소 24시간 교육 이수 → (개정안) 최소 28시간의 90% 이상 출석하고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이수 처리 
  **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다음해 연도말까지 평가시험 재응시하고, 기한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업무 중지하도록 신설
 마. 심의관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완(안 제17조)
   * (현행) 최근 3년간 인증심사 및 심의 30건 이상 수행한 자 → (개정안) 연 평균 10건 이상의 인증심사 또는 심의를 수행한 자
  ** (현행) GAP제도 연구,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교수 → (개정안) GAP제도, 생산, 유통, 출하 등과 관련한 연구,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교수
 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보완(별표 1)
  가) 인증기관은 심사원별 관리사업자를 지정하고 상시 관리하도록 보완
  나) 우수관리인증 외 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비상근 심사원으로 제한
  다) 심사원의 자격증명 서류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추가하고 농관원 요청 시 수시 제공하도록 보완
  라) 검사성적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인검사성적서를 인정
규제영향분석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0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