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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08-29
    • 의견마감일 : 2022-10-11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4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와 중재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8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19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