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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검토결과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2-09-02
    • 의견마감일 : 2022-09-22
1. 개정이유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공매 및 배분 방식의 추천대행기관인 한국수산무역협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공매 및 배분의 참여자격, 진행 절차 등 관련 규정을 행양수산부 고시로 상향 규정하고, 수입권을 배정받은 업체가 타 업체에 수입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참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권공매 참가자격 및 공매 절차 등 신설(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 및 제22조 신설)
  현재 한국수산무역협회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수입권공매 참가자격, 수입권공매 계획의 수립, 예정가격의 설정, 수입권공매 참가 신청 절차, 입찰보증금 납부, 수입권공매 및 낙찰자의 결정 방식, 공매납입금 납부 관련 규정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상향하여 규정함

나. 수입대행 근거 규정 등 신설(안 제21조제4항 및 제31조제4항 신설)
  수입권공매 또는 배분을 통해 배정된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타인이 수입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입대행자가 자유무역협정, 품명, 회차가 모두 같은 낙찰 또는 배분 물량에 대해서 둘 이상의 낙찰자 또는 배분받은 자로부터 수입 대행 의뢰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낙찰자 또는 배분받은 자는 자유무역협정, 품목, 회차가 모두 같은 낙찰 또는 배분 물량에 대해서 둘 이상의 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함

다. 수입미이행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추가 신설(안 제21조제6항 및 제7항,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수입미이행 또는 부정행위로 수입권공매 또는 수입권배분의 참가가 금지된 업체의 대표자가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있는 업체에 대해 해당 금지 기간동안 수입권공매 또는 수입권배분 참가를 금지하고, 수입미이행 또는 부정행위로 수입권공매 또는 수입권배분의 참가가 금지된 업체는 다른 업체가 낙찰 또는 배분받은 물량을 수입 대행할 수 없도록 함

라. 수입권배분 참가자격 및 배분 절차 등 신설(안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신설)
  현재 한국수산무역협회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수입권배분 참가자격, 수입권배분 계획의 수립, 수입권배분 참가 신청 절차 관련 규정을 우리부 고시로 상향하여 규정함

마. 수입권배분 참가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안 제33조 신설)
  수입권배분 참가자가 담합, 서류 위·변조, 중복참여, 금품·향응 제공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수입권배분 참가를 제한함
바. 지정기관배정방식 주관기관의 수입이행계획 등 보고 의무 신설(안 제35조 신설)
  지정기관배정방식 주관기관은 매년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이행계획, 이행 결과 및 수익금 운용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8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0826 trq 고시 전부개정안(규제정보화시스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