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추진 배경)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는 국내 소비량이 많고 해외 수입량도 높은 수산물이지만,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만하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은 아니어서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해당 수산물로 조리된 음식을 구매할 경우 식재료의 원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섭취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
ㅇ (안건 내용)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5개 품종을 음식물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품목에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8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