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 시공 안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임대의 범위(장비업체의 건설업 수행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
ㅇ동일업종 중복등록 금지(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보유시 토모건축공사업 등록 금지)가 건설업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법제처 의견 반영)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ㅇ 등록기준 상 장비를 상시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및 성능검사 등을 받은 장비를 보유토록 개선
ㅇ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처분이 중대한 과실을 갈음토록 해석되어 법적취지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93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