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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09-05
    • 의견마감일 : 2022-09-26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삭제하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함
규제영향분석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09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