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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2-09-16
    • 의견마감일 : 2022-11-16
① 안전확인대상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범위 확대
②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의 안전기준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9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01_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56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