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56조의7제3항∼제5항)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피보험자격 관리 및 월보험료 납부를 기한내에 이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하며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 설정(안 제48조제1항·제2항)
재인가 제한기간은 자진 폐지 및 인가 취소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 설정하고, 대행기관이 인가취소 회피 목적으로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인가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요건 완화(안 제28조제3항)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현행 두루누리 지원 요건 중 사업규모 제외,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관련 조문 정비(안 제19조의3, 제56조의6 등)
월평균보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 조문(제19조의3)에서 노무제공자는 삭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규정(제56조의6)에 월 보수액의 신고 시기,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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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9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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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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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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