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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2-09-19
    • 의견마감일 : 2022-10-11
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
  ○ 보호위원회와 각 지자체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데이터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가명정보 결합절차 등 제도 합리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의3)
  ○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 결합키 생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 지원 범위 확대
  ○ 결합신청서의 서면제출(직인 날인) 외에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합신청 절차의 편리성 제고
  ○ 모의결합 시 결합신청자가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모의결합키를 생성할 수 있도록 모의결합절차 간소화
 
다.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제12조의2)
  ○ 결합전문기관이 지정 기준 미충족 시, 지정기준을 총족할 때까지 새로운 결합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보호위원회등의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의 연간 제출서류의 제출기한(다음연도 1.31.), 대상기간(매년 1.1.~12.31.)을 명확히 규정
 
라.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완화(안 제9조, 별표1)
  ○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 대한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결합 수행요건 명확화
    - 지정기준 완화: 3명 이상의 담당 조직 구성, 최대 3명까지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의 겸임 허용
    - 수행요건 명확화: ?공익 목적의 결합, ?다른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결합 등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결합으로 제한
  ○ 비영리법인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재정요건(자본금 50억원) 적용 제외규정 마련
 
마.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 허용대상 민관기관까지 확대(안 제9조의4, 제12조, 제12조의2)
  ○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을 민간결합전문기관으로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092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