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941호, 22.6.10일 공포, 22.12.11일 시행)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업자 등의 이주비 등 제안을 금지하고, 건설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자금 차입 신고의 세부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고,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 제공을 제안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금지 범위를 규정하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금지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 위임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신탁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산정기준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과 그 외에 인용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안 제9조제1항제2호)
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13조제4항제1호의2)
다.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 완화(안 제21조제3호)
라.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안 제87조의2)
마.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세부 범위(안 제96조의2제1항)
바. 건설업자의 시공 외 제안금지 세부 범위(안 제96조의2제2항)
사.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안 제96조의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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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9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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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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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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