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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2-09-29
    • 의견마감일 : 2022-10-18
가. 안전대표자, 선내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관리 체계(제7조~제21조) 
- 선박 내 안전을 담당할 안전담당자, 안전대표자, 보건담당자의 임명 및 선내 안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담당자 별 역할 규정 
나. 직무사고 보고 조치(제22조~제25조) 
- 직무상 사고 시 선장 및 선박소유자가 각 지방청에 신고의무,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안전저해요인 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 
다. 작업 중 세부안전 및 위생기준, 진동 소음 등 안전기준 마련(제31조~제79조) 
- 작업 시 보호장비, 승하선 안전, 안전표지판, 조명, 작업 사전 승인제도 도입, 자체 안전기준 마련, 선내 위생관리, 진동 및 소음 기준 및 예방조치, 개인보호장비 등 기준 제공 
 라. 교육훈련(제80~제83조) 
- 모든 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자체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대표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교육내용 등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09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