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정가격계약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규정 신설
ㅇ 제3조 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 정의를 동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단서내용을 제10조의3 제1항으로 이관(제3조 본문)
ㅇ 고정가격계약의 공급인증서는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공급인증서 전량을 공급의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 신설(제10조의3 제2항 본문 신설)
ㅇ 계약을 2건 이상 분할하거나, REC 발급량의 일정비율을 대상으로 고정가격계약을 예외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10조의3 제2항 단서 규정 신설)
나. ESS설비 가중치 적용을 위한 충?방전시간 변경
ㅇ ESS 설비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충전 시간을 ‘10시~16시’에서 ‘6시~15시’로, 방전시간을 ‘그외 시간’에서 ‘16시~23시‘로 각각 변경(별표2 비고 21. 개정)
다. 사업자 안전 활동 이행 제고를 위한 REC 미발급 규정 마련
ㅇ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미적용 사유에 “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가 미이행 된 경우”를 추가(제7조의 제3항 개정)
ㅇ 장관이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정기검사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포함(제15조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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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209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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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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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예고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_수정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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