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질 TMS 측정자료 공개 확대(안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을 전산처리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던 것을, 일 배출량 등을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하여 빅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함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5항, 제44조제2항제3호, 제47조제1항)
- 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 대한 기본·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는 자동측정된 “3시간 자료(3시간 평균치)”를 활용하던 것을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 평균치)”를 활용하도록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 84조의2)
- 개인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하므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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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9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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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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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2090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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