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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2-09-28
    • 의견마감일 : 2022-10-10
□ 개정 이유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21.10)에 따라 열사용기자재로 신규 포함된 캐스케이트 보일러*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반영 필요 
    *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2대 이상이 단일한 연통으로 연결되어 설치되는 보일러 
 ㅇ 아울러 국무조정실 제도 개선 요청 사항 및 동 고시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적용범위에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추가하고 관련 용어 정의, 세부 검사기준(설치‧시공, 계속사용, 개조, 설치장소변경) 등을 신설(안 1.2.1, 1.3.1, 22.8, 23.4, 24.4, 26.4, 27.4, 별지 제26호)  
 ? 다소 모호했던 ‘개조검사 대수리’의 정의를 명확화(안 1.3.7)
 ? 열매체보일러 안전밸브의 복수방식 부착 허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개방검사 시 분해정비 예외 조항 추가(안 22.3.2, 24.1.2.1, 48.1.1)
규제영향분석서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09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