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안 별표 2 제2호파목)
-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됨에 따라 시공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하고 있어 시공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설비업계(전기, 통신, 소방, 가스)와 같이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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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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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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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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