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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0-04
    • 의견마감일 : 2022-11-14
ㅇ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안 별표 2 제2호파목)
   -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됨에 따라 시공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하고 있어 시공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설비업계(전기, 통신, 소방, 가스)와 같이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
규제영향분석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9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