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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22-10-21
    • 의견마감일 : 2022-12-02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 신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3조)
  1) 매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시 공청회 등을 거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표의무를 규정함

나. 조종면허·면허시험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4조, 제8조∼제9조)
  1) 일반조종면허 제1급·제2급의 기준을 12미터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가능여부로 구분(안 제4조)
  2) 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하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는 하루 뒤,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일 뒤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조)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관련(안 제11조, 제16조, 제18조)
  1) 수상레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수상레저관련 업무 대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규정(제1조제1항 각 호 등)
  2) 국가업무 대행기관의 신뢰성·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관 및 대행기관이 설치해야 할 입간판 규격 명확화(별표 6 제3호사목)
 
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구역 외 활동을 신고제로 변경(안 제21조)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동할 경우 기존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용을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마.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절차 등(안 제26조)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사전에 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대국민 공개를 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

바.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안 제34조)
  해양경찰청장은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보험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현황 및 변동내용 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규제영향분석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0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