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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2-10-06
    • 의견마감일 : 2022-11-15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
 가.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도입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마련
 다. 농약 등의 안전관리 강화
 라. 수출전용농약 등록절차 마련 및 농관원이 유통농약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
 마. 농약품목 변경등록 절차 완화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규정 명확화 등
규제영향분석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0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0903_(입법예고 공고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