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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2-10-04
    • 의견마감일 : 2022-11-14
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을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대상자 선발 규정을 삭제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강의 제한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중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훈련기관이 위탁계약 해지?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위탁제한?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
다.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한도 조정(안 제22조의2)
  - 부정수급의 주체 및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금액과 관계없이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횟수, 공모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5배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비
라. 조사 불응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 또는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인정제한을 하도록 조치기준을 마련 
마.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제재기한 연장(별표 6의2)
  -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한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제한처분 기한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9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