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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22-10-04
    • 의견마감일 : 2022-10-24
□ 은행별 대출평균 기준 및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항목(저축성수신금리,대출평균·가계·기업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

□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내부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CB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
규제영향분석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0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100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