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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22-10-07
    • 의견마감일 : 2022-11-16
(개정 이유)
○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대행제도 도입(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 후 해당 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감독의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위험물시설 점검업자가 현행 정기점검 대상 중 일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전문적·기술적 점검에 필요한 자격을 위임하는 근거,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의무,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등록·종사의 결격사유,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 내용, 성실의무 및 출입·검사권한 등을 신설함.
○ 현행 정기점검 대상 중 일정 범위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시설 점검업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방법은 하위법령에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위험물안전관리법(규제영향분석서)_202210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2.4.2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