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추진배경) 관계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통합고시와 유전자재조합지침 간 연구시설 내 운영기준에 있어 불일치된 상황을 해소하여 시료 보관‧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고시 개정 필요
o (정부개입 필요성) 관계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통합고시와의 시료 목록 보관‧관리기준을 일원화, 유전자변형생물체 전파·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 발생 예방을 위해 정부개입 불가피
o (규제내용) 유자변형생물체 포함 시료의 보관‧관리 목록 강화(시료목록 작성 대상 : 3~4등급→1~4등급)
규제영향분석서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209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안)_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