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현행규정은 정기검사의 대상을 대규모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문제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위험물 이송배관이나 위험물 취급탱크 등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제조소등도 정기검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기술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그 효과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범위를 기술검토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며, 위험물의 성상 판정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과 구분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확대(안 제17조)
정기검사의 대상을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한정하던 것을 지하시설의 위험도, 정기점검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 이송배관이 지하에 매설된 제조소ㆍ일반취급소ㆍ이송취급소 등까지 추가함
나.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안 제22조제2항제2호)
종전에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양이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일 때에도 해당기관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함.
다.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킬로그램ㆍ100킬로그램ㆍ200킬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위험물의 품명을 기준으로 지정수량을 결정하였으나, 지정수량 200킬로그램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에서 200킬로그램을 삭제하고, 지정수량의 판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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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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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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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2.4.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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