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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0-13
    • 의견마감일 : 2022-11-02
감정평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관련 개념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비하고, 감정평가 실무와 부합한 기준의 마련과 감정평가서 작성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정당보상 실현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배제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사례 선정기준 정비 등(안 610-1.5.2.5, 610-1.5.4)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경우 그 밖의 요인 보정시 적정사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효숫자 처리 방법 및 표시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나. 물건별 평가방법 정비 (안 400-3.4.1.4, 610-7, 660-3.1, 670-3.3)
  현장 실무에 맞도록 수익환원법상 환원이율 산정 시  ‘시장추출법’ 이외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평가시에는  ‘임대사례비교법’ 외 ‘적산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자산가치 개념을 추가하여 외부 가치평가분야와 기업가치 개념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감정평가 시 투입원가 합산방식을 추가하는 등 세부기준을 정함.

다. 보상평가 (안 810-5.6.6)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정당보상의 실현을 위해 당해 사업 시행에 따른 가격 변동사항 검토 및 개발이익 배제 사항을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 감정평가 실무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0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