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발명교사 인증에 필요한 기준, 인정범위, 인정기간을 규율(안 제2조 내지 제3조)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등급별 인증 및 재인증 기준에 대한 상세요건을 별표1 및 별표2로, 인증기준의 상세 인정범위는 별표3으로 정의
나. 인증 평가시험의 과목 (제7조)
-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시험의 과목은 별표4에서 정의
다. 인증신청서 및 재인증신청서 양식을 규율(안 제4조)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인증신청서 및 재인증신청서 양식을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의
라. 인증 시행 공고, 인증평가시험의 시행, 평가시험의 과목, 인증서 등의 발급 등 일련의 인증 시행 과정을 규율(안 제5, 6, 8조)
-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시험의 과목은 별표4에서, 발명교사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의
마. 인증협의회의 설치, 기능을 규율(안 제9조)
- 제출서류의 검토, 등급별 인증 기준의 조정(調停), 명인 등급의 구술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증협의회의 설치에 대하여 정의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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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09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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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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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2-242호(「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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