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2-09-28
    • 의견마감일 : 2022-11-07
가.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36조제2항 개정)
  1)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36조제4항 개정)
  1) 제36조제4항에 따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다.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유효성 확인(안 제37조제4항 신설)
  1)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 수행된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의 내용 중 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효성 확인을 위한 평가 시 기술기준(안 제38조제2항 개정)
  1) 유효성 확인 시에도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성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104조의2제2항 개정)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0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