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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2-10-13
    • 의견마감일 : 2022-12-12
o 추진 배경
-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통신방식 도입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

o 개정 사항
-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도입을 위하여 기존 WAVE 방식의 기술기준에 LTE기술을 이용한 LTE-V2X 기술방식 추가
- 기술방식별로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등 세부항목 규정
- 안전과 직결되는 전파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역외 발사 규정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0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개정안] 지능형교통시스템 무선설비의 기술기준.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