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정보공개 방법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간사,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 등의 정보공개 방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정함(안 제2조)
나. 정보공유센터의 자료실 운영 등 원전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등을 규정(안 제3조)
다.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사 및 운영세칙 운영 근거 명시(안 제4조ㆍ제5조)
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는 원자력안전정보 관계 전문기관 및 위탁 내용 고시(안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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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10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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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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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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